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고 포함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면, 과세되는 도급용역의 총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받은 대가에 100분의 110이 아니라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금액 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이 되어 매출세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도급금액이 총 1,1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그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100,000원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적용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등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총액을 그대로 나누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 또는 과세 거래를 면세·영세율 거래로 잘못 보아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법상 공급가액 계산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민사상 계약 해석은 계약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의 금액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