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주 6일·하루 5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 6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이 계산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판례가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6일, 하루 5시간이 모두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에 비례해 계산하면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6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급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 6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휴가 발생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1주에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곧바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결근이 있으면 주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추가근무로만 15시간을 넘긴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어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일·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5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