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품의 일회성 처분이면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판매하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물건이 면세품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물건을 한 번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세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 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해 공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쓰던 가구나 개인 소장품을 정리하며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할 물건을 마련해 여러 차례 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면세사업자가 우발적·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가공·포장 정도와 판매 형태도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의 건조·냉동·절단 등 1차 가공인지가 면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사업으로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마련했는지, 판매를 위해 별도 설비나 광고 등을 갖췄는지, 거래가 계속될 계획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반복성이 약하더라도 실제 판매 형태가 사업에 가까우면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것인지, 판매를 독립적·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먼저 가르고, 사업 판매라면 해당 물건이 법정 면세 품목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으로 판단되는 거래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물건의 종류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