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노무제공자 중 시행령에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일반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월보수 80만원 기준은 단기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80만원 미만이어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일정 유형의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골프장 캐디 등입니다. 직종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업무와 계약 내용을 함께 봅니다.
다만 다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를 노무제공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서, 실제 노무제공일과 대가 자료를 갖춰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11일 이상 제공하면 1개월로 산정하고, 10일 이하인 달은 제공일수를 합산해 22로 나누어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