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연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요청했다면, 해당 연도별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우선 제출하고, 요약 확인용으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를 함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에서는 감가상각비 조정자료를 자산별로 작성·보관하고, 합계표와 시부인명세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따라서 합계표만 내면 연도별 합계는 보여도 어떤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다음처럼 묶어 정리해 보세요.
특정 자산의 연도별 금액까지 확인하려는 요청이라면, 개별자산별 명세서에서 자산명·취득가액·당기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연도별로 연결해 제출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한 금액과 세무 신고상 금액을 비교하려는 요청이라면 감가상각비 계정 원장 등 장부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되, 세무조정 자료와 회계상 비용은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세무서 요청이 특정 연도나 특정 자산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 맞춰 제출하고, 제출 전에는 요청한 금액이 장부상 감가상각비인지, 세무조정 후 신고상 금액인지를 확인해 자료의 기준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서류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용 감가상각 자료가 적용되므로 서류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