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원칙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사실상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분명히 요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추가 근무를 요구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했다는 사실과 근무시간이 확인되도록 서면이나 전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한도는 주 12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는 이유로 이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