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번호를 모르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이나 검찰청 콜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치 안내 문자·통지서가 있다면 먼저 사건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의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송치한 경찰관서, 사건 내용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검찰 사건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송치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담당 경찰관서에 송치 여부와 송치 일자도 확인해 보세요.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이월환급세액으로 차감되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정리보류와 결손처분은 같은 의미인가요?
단기 노무제공자는 어떤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결혼 후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주가 신고해야 하는 사유가 권고사직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더 일했을 때, 30분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 9.5개 중 6.5개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대표님께 구두로 전액 소진 허락을 받았음에도 업무 과다와 동료 배려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