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루 8시간을 넘겨 30분 일했다면, 그 30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30분치 임금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용직(일급·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배는 하루 전체 임금이 아니라 추가로 일한 30분에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라면, 추가 30분분은 1만 원 × 0.5시간 × 1.5 = 7,500원입니다. 기본 시급분 5,000원에 연장근로 가산분 2,5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하루 8시간을 넘겼다는 전제와 별도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