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정률법은 매년 줄어드는 미상각 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 초기에는 더 많이, 이후에는 점차 적게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첫해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부터는 상각 후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각액이 매년 감소합니다. 실제 상각액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세법상 상각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단순히 원하는 연도에 비용을 몰아 넣기 위해 매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자산 종류별로 허용된 방법 중 선택해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종류에 따라 세법상 기본 방법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경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일반 유형자산과 달리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도록 정해져 있어 정률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산의 종류와 사업 형태를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한 감가상각 방법이 세법상 신고된 방법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이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