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상대를 상담하고 실제로 연결·주선하는 사업이라면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2)**을 우선 검토할 수 있고, 매출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때 적은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원 상담, 맞선·소개팅 주선이 주된 활동이라면 930912가 소개팅 사업과 가장 가까운 후보입니다. 반면 프로필 정보만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주된 경우에는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업종코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나 법령상 배제 업종·지역 등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배제 업종에는 상품중개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도 포함되므로, 실제 사업이 단순한 결혼상담·소개 서비스인지 또는 다른 업종의 활동을 함께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업종 설명상 930912 자체가 명시적인 배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실제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검색·선택하시고,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 내용이 소개·상담을 넘어 상품중개나 별도의 전문서비스에 해당하면 과세유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