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TIN 확인서’가 거주자증명서를 뜻하는지, 납세자번호 자체를 확인하는 별도 서류를 뜻하는지는 금융기관의 요구 문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 신청 절차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