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후 확정된 납부세액이 결산 때 잡아 둔 예상액과 다르면, 미지급법인세·선급법인세 잔액을 확정세액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차액이 당기 법인세 부담의 추정 차이인지, 이전 회계기간의 오류인지에 따라 손익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정된 세액과 결산 때 인식한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도 함께 대조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공제와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예를 들어 결산 때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를 예상액으로 계상한 뒤, 신고 결과 추가 납부액이 확인되었다면 통상 추가분을 차변 법인세비용 / 대변 미지급법인세로 반영합니다. 실제 납부 때는 차변 미지급법인세 / 대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낸 세액은 선급법인세 등으로 별도 관리해 최종 부담액과 상계합니다.
차이가 단순한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전기 장부의 계산 오류나 누락 때문이라면, 당기 세금비용으로만 처리할지 전기오류수정으로 볼지는 오류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그 회계기준상 구분이나 구체적인 분개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서의 조정 내역과 전기 결산자료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액이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납부하고, 이미 낸 세액이 최종 법인세액보다 많으면 초과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71조제4항). 결산 장부의 미지급·선급 법인세 잔액과 신고서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