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는 부가가치세처럼 시설투자나 영세율을 이유로 신청하는 일반적인 ‘조기환급’ 제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나, 중간예납·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의 환급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생기면, 그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이 제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고,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 대상으로 남습니다. 환급받은 뒤 결손금이나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하거나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해당 사업연도의 최종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법인세 신고 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달리 ‘조기환급 신청 대상’이라기보다, 연간 세액을 정산한 결과 생기는 환급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기환급’이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의미라면 법인세에는 일반적인 조기환급 대상이 없고, 손실이 난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을 우선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