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총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가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만 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846만 원을 받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계산하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을 판단할 때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모든 금융상품에서 받은 돈을 무조건 합산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중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금융기관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하실 때는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이자·배당 지급내역의 세전 금액을 확인하시고, 비과세·분리과세 항목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