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나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기간의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뒤 28로 나누어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방식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의 평균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근무표 등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입니다. 유급휴일이 있었다면 그 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소정근로시간도 더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 +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예를 들어 4주간 주별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무형태라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고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한 다음 28일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불규칙하더라도 이 산정에서는 4주 전체의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 주 단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48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합니다.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도 별도 산식이 있으므로, 계약상 근로시간을 어떤 단위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산정 결과는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실제 시간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 전 4주간의 근무표·근로계약상 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확인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의 관련 적용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