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에게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금액 중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는 해당 감액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를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한도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은 이 조항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다만, 배당 재원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예외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면 위 익금불산입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해당 예외를 제외하신다면, 장부가액 초과분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