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국민연금을 ‘연금보험료공제’ 또는 ‘공적연금보험료’ 항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미리보기에서 공제자료를 불러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반영될 수 있으니, 먼저 해당 항목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며, 회사 부담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한 보험료도 해당 연도 납부액이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보이지 않거나 실제 납부액과 다르면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불러온 공제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미리보기는 예상 계산이므로, 최종 연말정산 때 반영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납부액과 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