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수수료를 지로로 청구하거나 납부받더라도, 지로용지 자체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과세 용역이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로는 주로 납부할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수단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지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수수료가 과세 용역이고 발급 면제 사유가 없다면 지로 발행과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급 여부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