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안분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그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에만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1호의 예외는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면세매출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고, 원칙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면세사업 관련분을 계산해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비율이 정확히 5%인 경우도 ‘5% 미만’이 아니므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 기준은 의원 전체 매출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이 과세 시술이나 면세 진료 중 한쪽에 직접 귀속되면 그 매입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실제 귀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만 안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이면, 5%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면세 중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급가액 비율 대신 법령상 별도 순서로 안분하므로 이 예외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