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한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대차등기가 없어도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이후에 건물이 매매되면,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점포 인도일을 확인할 자료, 사업자등록 신청 자료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승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인도 시점이 불명확하면, 특히 경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