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인터넷지로에서 ‘국세 → 인지대·송달료’ 메뉴를 선택해 본인의 송달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이용시간은 오전 12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며, 공휴일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액의 1%가 납부대행수수료로 추가됩니다. 납부 가능 카드와 결제 진행 방식은 실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더 일했을 때, 30분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기장수수료를 지로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나요?
해외 금융기관에서 TIN 확인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발급받나요?
원천세는 이월환급세액으로 차감되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