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상대를 실제로 연결하고 상담·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이라면, 기타 서비스업(930915)보다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2)**이 사업 내용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개팅 상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930912를 우선 검토하시고, 온라인 프로필 정보만 제공하는지, 상담과 실제 만남 주선까지 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실제 등록 전에는 제공 서비스의 비중과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개·상담·만남 주선까지 수행하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더 일했을 때, 30분치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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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남은 연차 9.5개 중 6.5개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대표님께 구두로 전액 소진 허락을 받았음에도 업무 과다와 동료 배려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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