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에게 법으로 보장된 이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사업 방식과 정관·총회 의결, 이주 안내문 등에 따라 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비와 이사비는 다릅니다. 이주비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이사비는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을 보전하거나 조기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지원받더라도 이사비까지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 구역 안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 장소로 옮기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민간 재건축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과 다를 수 있어, 재건축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이사비 지급을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규칙은 이사비를 이미 받은 사람이 해당 사업구역 안으로 다시 이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상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반면 재개발과 같이 공익사업 성격을 가진 사업에서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 등이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라도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이는 재개발 사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일반 재건축 조합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조합에 서면으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조합이 지급을 약속했는데도 거부한다면 약정서·총회 의사록·안내문과 이사 영수증 등을 보관해 지급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약정이 없고 법정 보상 대상 사업도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