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무상으로 사용대차하는 것이라면, 사용대차만으로 임대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보통 그 거래 자체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7호도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서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나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하신 유상 임대와는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용대차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용료를 받거나, 비용 부담 등이 사실상 토지 사용의 대가라면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 대가가 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 사용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별도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그 거래만으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