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인 사업자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구분해 표시할 수 있으며, 별도 표기가 허용되는 거래가 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에 따라 증빙 발급 방식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거래하더라도 과세 거래라면 계약서·견적서·청구서 등에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다만, 별도 표기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등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요구 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 발급 사업이 요구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과 거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항).
반대로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일 수 없습니다. 면세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과세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실제 공급 내용과 법령상 면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계약·표시상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총액 11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나 과세 거래를 면세·영세율로 잘못 보아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이 안분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액을 구분해 적고, 거래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해당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영수증 발급 규정의 개정 전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거래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