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넣은 돈은 사업에 계속 투입해 돌려받을 계획이 없는 자금이면 사업주 출자금, 사업주에게 갚기로 한 자금이면 **사업주 차입금(사업주에 대한 채무)**으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사업이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실제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가 실무상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 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자금을 보낸 경우, 입금액을 매출로 기록하지 말고 자금 성격에 맞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100만 원을 넣고 상환 약정 없이 사업 운영에 보탰다면 사업주 출자금 성격으로, 일정 시점에 사업주에게 갚기로 했다면 사업주 차입금 성격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계정과목 명칭은 사용하는 장부 체계에 맞추되, 같은 성격의 거래를 일관되게 처리하세요.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적요에 ‘사업 운영자금 투입’ 또는 ‘사업주 대여금’처럼 목적을 남겨 두세요. 차입금으로 관리한다면 대여·상환 내역도 함께 기록해 잔액이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액, 미사용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