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여수로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사 사유와 통근 곤란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할 때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수의 새 거주지에서 실제 근무지까지의 왕복 통근시간이 기준을 넘는지와, 그 통근 곤란이 인정되는 사유에서 비롯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종 인정 여부는 퇴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새 주소와 근무지, 왕복 통근시간을 확인할 자료(대중교통 경로·시간표 등),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자료, 이사가 배우자 동거·부양 또는 전근 때문이라면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통근 지원 여부가 관련된다면 그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퇴사 사유가 반영되도록 확인하시고,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