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을 만들어 인쇄료를 받는 거래는 통상 사업소득이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받는 쪽이 인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리 목적상 계속·반복하여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제조업·인쇄업 등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쇄업체가 계약이나 주문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해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판권 없이 타인의 원고나 디자인을 인쇄하는 활동도 인쇄업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쇄물을 한 번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인쇄업을 하는 사업자인지와 거래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인쇄물 제작·판매인지, 출판물의 기획·편집·발행인지, 원고·디자인 등 창작물의 대가인지에 따라 업종이나 소득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료 청구서·계약서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지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인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인쇄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에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은 법령상 정해진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