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한 급여액 자체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근거자료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체액과 같게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결과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면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도 각각 정정해야 합니다.
먼저 2월 이체액과 급여명세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체액은 보통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이므로, 세금·보험료·가불금 등의 공제 때문에 급여대장상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급여를 더 지급했거나 덜 지급했는데 급여대장에 잘못 적은 것이라면, 이체내역뿐 아니라 급여 산정내역과 공제·추가 지급의 근거를 확인해 대장을 정정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2월 지급분은 통상 3월 말까지 제출 대상입니다. 이미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제출·납부가 잘못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은 실제 오류 내용, 납부 여부 및 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공제·정산 근거를 대조한 뒤 정정 전후의 총급여·공제액·실수령액을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이체액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바꾸기보다는 차액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 과세되는 급여와 세액이 바뀌는 경우에만 관련 신고·명세서 정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정정의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오류 유형별 가산세 금액은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