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을 일부만 갚아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거나 형량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한 경우를 실질적 피해 회복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감형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이나 최소 변제액이 아닙니다. 일부 변제도 전체 피해액 중 회복된 비율, 남은 피해액, 변제 시기와 경위, 추가 변제 계획의 구체성 등을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았다면 송금 내역·영수증 등 지급 증빙을 보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나누어 갚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액과 일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실제 변제와 같은 수준의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원화 금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보통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해외 제출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때 원화 금액을 달러로 환산해야 하나요? 환산한다면 적용하는 환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급여가 상여 포함 31,530,000원인 퇴사자의 2026년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지로에서 개인이 본인의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완제품만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장을 포괄양수도로 양도할 때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