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급여를 비과세 항목으로 만들어 신고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목 이름만 바꾸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이름이 아니라 지급 목적·방법·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부분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는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인지, 지급 기준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매월 정액으로 주는 돈을 근거 없이 여비나 다른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에서도 ‘비과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이 따로 정해져 있고,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처럼 비과세여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가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급여를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할 지급명세서를 누락하면 과세관청이 소득 구분과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에는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율과 적용 여부는 지급한 소득의 종류, 제출기한 경과 기간, 누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 보험도 비과세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별 보수 산정 기준과 해당 급여의 성격을 따져야 하며, 잘못 제외하면 보수 신고와 보험료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각 보험별 해당 항목의 산입 여부나 추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항목별로 근로계약서·급여규정·지급기준·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해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해당 항목의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정정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