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인적공제 450만원을 받았고 2026년에도 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이 같다면, 추계중간예납 계산서식에 450만원을 적는 것이지 225만원으로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8항은 과세표준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두 배로 하는 것은 상반기 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소득공제까지 절반으로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금액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2026년 공제 자격과 대상자 수가 작년과 같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0만원이 150만원씩 3명의 기본공제에서 나온 금액이고, 올해도 세 사람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450만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 대상자가 달라졌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올해 적용 가능한 금액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올해도 450만원 공제가 가능하면 450만원을 기재하고, 반으로 나누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