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와 주택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샷시 시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주택의 사적인 사용을 위한 시공비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가 집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수리비가 사업용 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
따라서 샷시를 설치한 공간이 실제로 철구조물설치업의 사무실·작업공간 등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주거공간과 구분되는지, 시공비가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집 전체의 창호를 교체하는 등 주거 목적이 중심이라면 사업장 주소가 같더라도 공제 근거가 약합니다. 반대로 사업에 사용하는 공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공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업 관련 부분만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사업공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를 사업용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사업 사용분을 구분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제를 검토하려면 공사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와 함께 사업공간의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의 구분 및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사적 주거 목적이면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사용 공간과 공사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