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인출분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납세가 끝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출소득만 있고 다른 신고 사유도 없다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인출액 전부가 과세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하므로, 금융회사 연금계좌 내역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과세대상 인출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출 사유가 법정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등 예외가 있으면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 내역과 인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예외 상황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나 세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