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공단이 환수 대상으로 본 급여·기간·금액을 확인할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어느 항목·금액을 다투는지, 올바른 금액은 얼마라고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고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이세요. 자료마다 관련 항목을 표시하면 심사자가 산정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보다, 공단 계산의 어느 단계가 왜 잘못됐는지 실제 내역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을 진행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일과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