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업장·지역 모두 당연적용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가입 적용제외 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지역가입 적용제외 국가”라는 설명은 정정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는 국가별 상호주의 기준상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 적용 등 별도의 사유가 있으면 실제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체류자격이나 외국인등록 상태에 따른 별도 제외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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