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서에 계약종료예정일을 입력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실신고가 된 것은 아니므로 전산상 취득 상태는 보통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신고 기록상 상태를 말하며, 실제 피보험자격은 계약서의 날짜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종료예정일이 지났어도 계속 근무했다면 그 날짜에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짜를 이유로 취득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상실신고가 들어갔거나 신고 내용이 잘못 처리됐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