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프리랜서라도 용역을 계속·반복해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과 원천징수 내역, 사업 관련 경비 증빙, 공제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와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신고서에 공제 증명,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자료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신고 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경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기장하는 기업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2026년 7월 15일에 전주시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026년 11월 4일 현재 근로자 지방소득세는 어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분리수거 수당 같은 항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급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수정할 때,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나요?
인쇄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2월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금액 차이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을 수정해도 되며,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