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지자체는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두 주소 모두 전주시 관할이므로, 신고 지자체가 다른 시·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근로자의 근무지를 납세지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전 후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전주시 덕진구라면 전주시 관할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청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사업장 이전과 별개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추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그날 현재 근무지가 전주시 덕진구라면 역시 전주시가 관할 지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