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분리수거 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인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름을 수당이나 실비지원금으로 붙였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주거나,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보통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지출을 대신 결제한 비용을 실제 지출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라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실제 지출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정산 방식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워 급여 처리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도 정해진 항목에 한정되므로, 분리수거 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에 맞춰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자료에 반영하고,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지출 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 지급인지, 영수증에 따른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