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려면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이라는 이름만 붙였거나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도 호출에 바로 응해야 하거나, 업무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하거나,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실무상으로는 근무표의 휴게시간뿐 아니라 실제 업무 대응 의무, 호출 기록, 외출이나 자리 이탈의 자유, 휴게 중 업무 수행 여부를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