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의 E-9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적용 기준에서는 태국을 사업장 당연적용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태국인 근로자가 E-9 자격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통상 가입 대상입니다. E-9은 안내된 체류자격별 적용 제외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등 별도의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사업주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무 사업장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인지와 외국인등록 등 체류 상태를 함께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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