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무가 주된 업무라면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보다는 디자인 직무에 맞는 항목을 검토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실제 업무가 무엇을 디자인하는지에 따라 제품·시각·미디어콘텐츠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에는 제품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등의 직업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외관이나 형상을 주로 기획·제작하면 제품 디자인 쪽, 화면·그래픽·콘텐츠를 주로 디자인하면 시각 또는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쪽이 업무 내용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류 항목을 고용보험 신고 화면의 직종부호와 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만으로는 해당 디자인 업무에 대응하는 정확한 고용보험 직종부호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 화면의 직종부호 목록과 업무 설명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주된 업무가 시안·화면·제품 외관의 기획·제작이라는 점을 반영해 선택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사무직 항목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업무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정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