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앱의 입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급여라는 점이나 세무 신고 사실까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수단과 소득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앱 거래내역은 돈을 받은 사실을 보조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고, 공식적인 급여 증빙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앱 내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지급일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며,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