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하기 전이라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신고는 별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아니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가구·재산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므로, 예를 들어 2026년 소득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대상 소득이 있는지와 나머지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자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