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15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으며, 세대수만으로 면제되는 기준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먼저 관리단의 법적 형태와 수익사업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비영리법인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비를 걷는 것과 별도의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단의 수익사업이 실제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150세대 미만이어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단의 법적 형태를 확인해 등록 여부와 필요한 신고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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