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관서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추석 등 명절 공휴일에 반드시 쉬게 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시적 근로자’라는 직무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관할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명절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승인서가 실제로 있는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절 휴무나 수당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