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실제로 이체한 사람보다 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지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자 명의로 발급받기보다는, 누가 공사를 맡겼고 어느 사업장에서 공사를 제공받아 사업에 사용할지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해당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세액이어야 하므로, 명의만 사업자에게 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공사를 제공받은 거래라면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가 실제 거래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 발급됐다면 계약 당사자, 공사받은 사업장, 실제 사용 주체와 대금 정산자료를 확인한 뒤 수정 발급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 전 공사라면 등록 신청 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등록 신청 및 공급시기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