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어떤 수출·영세율 거래인지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직접 수출이면 보통 ‘수출’, 국내 거래가 영세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를 선택합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처럼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공급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영세율 거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유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유형별로 신고 때 제출할 증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가 기본이며,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는 해당 서류의 사본 또는 전자발급명세서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