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고에 사용하는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를 검색한 뒤 한글(HWP) 또는 PDF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입자 정보 변경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사업장 사용자입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변경 신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로잡는 정정인지, 변경된 번호를 반영하는 신고인지에 따라 제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식의 변경·정정 항목을 구분해 작성하시고,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도 제출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월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금액 차이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을 수정해도 되며,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300만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한 장소에 지번이 3개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5일에 전주시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026년 11월 4일 현재 근로자 지방소득세는 어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디자인 시안·화면·제품 외관 등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업무는 고용보험 직종부호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100만원 급여로 지원받던 중 연중에 급여가 130만원으로 오르면 두루누리 지원금도 상승하나요?